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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시]2024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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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인드엔
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24-03-08 10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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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4학년도 학생 정신건강 치료비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 

1. 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

  지원 총액: 734,103,000(금칠억삼천사백십만삼천원)

    ※ 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

  지원 기간: 2024. 3. ~ 2025. 2.

  학생(1인당지원금정신건강 300만원 이내 /자살시도 학생 중 신체 상해 300만원 이내

  대상 기관

     1) 인천지역 정신건강관련 의원 의료기관 (붙임2. 참조)

     2) 인천지역사회서비스 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등록한 민간 상담센터 (붙임3 참조)

    

2. 치료비 지원 대상

  (자살시도 학생자살시도 한 학생 중 학교장의 지원이 필요하다고 판단되는 학생

  . (고위험군 학생정신건강 관련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

    ※ 자퇴 및 퇴학 발생 시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중단(: 10일 자퇴 시, 9일까지 지원)

 

3. 지원 제외 학생

  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아동 (장애인복지법」 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)

    ※ 자살시도의 경우 정신건강·신체상해 치료비 지원 가능

  기타 기관의 치료비 지원을 받는 경우(구청교육청드림스타트지역사회서비스 등)

 

4. 치료비 지원 기준

범위

정신건강 관련 상담·치료

(자살시도신체상해 치료

한도

1인당 300만원

1인당 300만원

기준

· 검사비: 40만원 이내(최초 1)

· 고위험군 치료비주 1, 6만원 이내

· 자살시도 치료비주 2, 1회 6만원 기준 총 12만 이내

· 지원기관·의원상담센터

· 치료 범위골절음독 치료신체상해,

  응급실 치료 등

· 자살시도 사안보고서 필수 제출

· ·의원 치료비 한정비의료기관(병원

  부설기관포함치료비 지원 불가

  ※ 종합심리검사·상담비 지원반드시 전문의 소견을 받아 진행

  종합심리검사는 병·의원에서만 가능

  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

  지원 범위 초과액 및 기준 미적용 사항은 본인 부담

  ·의원 입원 시 횟수 및 금액 한도 없이 청구가능하나지원금 범위(300만원초과 시 지원청 담당자와 협의

   · 입원 치료로 인한 지원금 범위 초과의 경우 교육청 심의위원회 협의 후 결정됨

   · 추가 서류필수 제출

    입원을 통한 지속 치료 필요 내용이 명시된 전문의 소견서추가지원신청서[서식 6]

  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

 

5. 신청 및 문의

-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032-770-0137)

-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032-510-549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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